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
※ 해당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후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공동주택과):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김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지원기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출생일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매입금액 6억원 이하
‧ 구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이자 지원,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잔액('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이자 지원
지원금액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연최대 150만원),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지원시기 2026. 12월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2026. 7월 중
처리기한 2026. 12월 중 대상자 결정 결과 문자통보 및 지원금 지급 예정
처리절차 사업신청(신혼부부 → 시) ▶ 자격확인 및 안내(시 → 신혼부부) ▶ 이자지원(도 → 시 → 신혼부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5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방문접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경남 바로서비스”검색)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pdf (58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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