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다자녀가구 대상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지원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4,000원
○ (지원방법)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 ~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당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