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제공
지원대상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 1~3개월(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4~6개월(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7개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동일 자녀 대상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금액 확인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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