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공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기준
지원내용 ○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산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 확인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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