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기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급여 지원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최대 342,5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월 최대 548,000원(1인당 최대 274,000원)
지원시기 매월 25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만 65세(2025년 기준 196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처리기한 30일~60일
처리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결정 및 통지 → 기초연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055-330-32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이 필요함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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