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사항(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권고)

작성일
2025-07-10 10:08:4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최은선
조회수 :
153
전화번호 :
055-33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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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hwpx(914.3 KB)
1.  '24. 6. 14.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으며,
 
2.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6월)와 식욕억제제(12월 예정)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25. 6. 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마약류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첨부 파일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의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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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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