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부부모두 외국인 경우 : 각 국내 체류자격비자종류가 F-2, 5, 6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가형 기초
    생활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통합형 기본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라형 예외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원확인서 첨부)
  •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제출
    (방문 및 온라인 공통)
    • 산모신분증
    • 배우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부재인 도장
    해당자 제출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급여명세서
    사실혼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보증인 2인의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결혼 이민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위:천원)(단축, 표준, 연장)의 대상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일 10일 15일 73,000 299,000 671,000
A-통합-➀형 150%이하 (1주) (2주) (3주) 163,000 462,000 893,000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732,000 1,464,000 2,196,000 276,000 700,000 1,161,000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119,000 402,000 834,000
A-통합-➁형 150%이하 (2주) (3주) (4주) 299,000 671,000 1,161,000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464,000 2,196,000 2,928,000 521,000 1,003,000 1,488,00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90,000 358,000 774,000
A-통합-➂형 150%이하 (2주) (3주) (4주) 269,000 648,000 1,131,000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1,464,000 2,196,000 2,928,000 491,000 960,000 1,429,000
쌍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74,000 391,000 893,000
B-통합-➀형 150%이하 (2주) (3주) (4주) 260,000 698,000 1,228,000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832,000 2,748,000 3,664,000 558,000 1,143,000 1,712,000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108,000 892,000 2,568,000
B-통합-➁형 150%이하 (2주) (3주) (4주) 534,000 1,783,000 3,567,000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848,000 4,272,000 5,696,000 1,230,000 2,765,000 4,994,000
삼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일 25일 40일 113,000 937,000 2,696,000
C-통합-➀형 150%이하 (3주) (5주) (8주) 561,000 1,872,000 3,745,000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5,544,000 9,240,000 14,784,000 1,291,000 2,903,000 5,244,000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일 25일 40일 130,000 1,084,000 3,120,000
C-통합-➁형 150%이하 (3주) (5주) (8주) 649,000 2,166,000 4,333,000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408,000 10,680,000 17,088,000 1,494,000 3,359,000 6,068,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2026년 5월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명,주소,전화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김해아가마지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76, 102호 724-3544
국민맘 김해시 번화1로70, 702-2호 337-3571
드림가 김해지사 김해시 번화1로 80번길 5, 806호 1670-0621
베베엔젤 김해시 계동로23번길 27, 404호 335-1008
맘스윗홈 토탈케어센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84, 208호 010-3164-0667
봄소리 김해점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12, 502호 322-9535
마터피아 김해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36 335-8030
(주)참사랑어머니회 김해시 가락로 30번길 5 329-3579
해피케어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629호 328-3579
베스트맘 김해시 분성로 216, 509호 313-3710
디웰바우처 김해시 분성로 216, 1007호 335-1915
맘스웰 김해시 함박로 141, 207호 325-3375
김해엔젤스맘 김해시 삼계중앙로 59, 701호 337-0771
다온 김해점 삼계중앙로46, 성우플라자 6층 601호(삼계동) 724-4448
케이맘산후도우미 김해시 해반천로 144번길 36, 6층 603호 010-8742-3568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김해시 내외중앙로 27, 404호 606-9282

* 위의 업체 외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록 제공기관이면 지역 상관없이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기준 김해시민이면서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 가형(저소득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제외 후 전액 지원
    • 통합형, 라형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산모명의 입금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평일 오전9:00~11:30, 오후 13:00~17:30)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9 / 8385 서부 / 7905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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