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부부모두 외국인 경우 : 각 국내 체류자격비자종류가 F-2, 5, 6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지원유형 관련서류 및 지원대상
    가형 기초
    생활
    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통합형 기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라형 예외지원형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원확인서 첨부)
  •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제출
    (방문 및 온라인 공통)
    • 산모신분증
    • 배우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부재인 도장
    해당자 제출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급여명세서
    사실혼의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보증인 2인의 날인 및 신분증 사본)
    •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결혼 이민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위:천원)(단축, 표준, 연장)의 대상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일
(1주)
712,000
10일
(2주)
1,424,000
15일
(3주)
2,136,000
70,000 286,000 642,000
A-통합-➀형 150% 이하 156,000 442,000 855,000
*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64,000 670,000 1,111,000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일
(2주)
1,424,000
15일
(3주)
2,136,000
20일
(4주)
2,848,000
114,000 385,000 798,000
A-통합-➁형 150% 이하 286,000 642,000 1,111,000
*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9,000 960,000 1,424,00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일
(2주)
1,424,000
15일
(3주)
2,136,000
20일
(4주)
2,848,000
86,000 343,000 741,000
A-통합-➂형 150% 이하 257,000 620,000 1,082,000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0,000 919,000 1,367,000
쌍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일
(2주)
1,780,000
15일
(3주)
2,670,000
20일
(4주)
3,560,000
71,000 374,000 855,000
B-통합-➀형 150% 이하 249,000 668,000 1,175,000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534,000 1,094,000 1,638,000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일
(2주)
2,752,000
15일
(3주)
4,128,000
20일
(4주)
5,504,000
223,000 756,000 1,340,000
B-통합-➁형 150% 이하 456,000 1,054,000 1,696,000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04,000 1,499,000 2,231,000
삼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일
(3주)
5,352,000
25일
(5주)
8,920,000
40일
(8주)
14,272,000
108,000 892,000 2,568,000
C-통합-➀형 150% 이하 534,000 1,783,000 3,567,00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30,000 2,765,000 4,994,000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일
(3주)
6,192,000
25일
(5주)
10,320,000
40일
(8주)
16,512,000
124,000 1,032,000 2,971,000
C-통합-➁형 150% 이하 618,000 2,063,000 4,127,000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423,000 3,199,000 5,779,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 (미숙아)출산의 경우 → 단태아 출산 시 B형, 쌍태아 출산 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 시 D형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2025년 8월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명,주소,전화번호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내외동
(5)
디웰바우처 김해시 내외중앙로 36, 910호 335-1915
맘스웰 김해시 함박로 141, 207호 325-3375
베스트맘 김해시 분성로 216, 509호 313-3710
해피케어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629호 328-3579
도담도담산후도우미 김해시 내외중앙로 27, 404호 606-9282
부원동
(1)
참사랑어머니회 김해시 가락로30번길 5 329-3579
삼계동
(3)
다온김해점 김해시 삼계중앙로 46, 601호 724-4448
케이맘산후도우미 김해시 해반천로 144번길 36 6층 603호 010-9258-3568
김해엔젤스맘 김해시 삼계중앙로 59, 701호 364-8940
활천동
(1)
마터피아김해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36 335-8030
서부
(5)
국민맘 김해시 번화1로70, 702-2호 337-3571
김해아가마지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76, 102호 724-3544
드림가 김해점 김해시 번화1로 80번길 5, 806호 1670-0621
봄소리김해점 김해시 금관대로 599번길 12, 502호 322-9535
베베엔젤 김해시 계동로 23번길 27, 404호 335-1008

* 위의 업체 외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록 제공기관이면 지역 상관없이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기준 김해시민인 자)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부부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지원내용 :
    • 가형(저소득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제외 후 전액 지원
    • 통합형, 라형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단, 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산모명의 입금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평일 오전9:00~11:30, 오후 13:00~17:30)
  • 문의사항: 330-4539(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9 / 8385 서부 / 7905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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