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아래 진단기준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외국인 및 국외이주자 지원 불가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비자:F5~6), 난민협약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1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지원
    • 지원제외-병실입원료, 식대, 의료소모품 구입비, 한방치료관련 진료비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신청(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관할보건소- 김해시보건소(서부권 제외 동부권지역),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유, 진영, 진례, 한림), 진영읍보건지소(진영)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 청
공통
  • ① 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진단일은 입원기간보다 앞서거나, 입원기간 내에 받아야함, 퇴원 이후 진단일 인정 안됨
  • ② 입퇴원확인서
  •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여야 함)
  • ⑤ 대상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위임자-수임자 간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생신고 전 방문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사본 1부(해당 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지원기준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 건에 대해 한도 내 실비 지원 표입니다.
구 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문의사항

  • 055-330-6934 (김해시보건소), 055-330-8386(김해시서부보건소), 055-330-7905(진영읍보건지소)

  •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6934 / 055-33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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