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일
2025-03-06 08:15:39
작성자 :
허○○
조회수 :
147
농촌진흥청공고 제2025-76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4 (분묘기수 : 4)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1 (분묘기수 : 3)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8-13 (분묘기수 : 3)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0-2 (분묘기수 : 3)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2 (분묘기수 : 3)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3 (분묘기수 : 3)
2. 사업시행자 : 농촌진흥청
3.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4. 개장사유 : 공익사업(치유농업확산센터 신축사업)에 편입
5.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7. 안치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삼랑진추모공원
(※ 단 위의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8.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9.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10.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Tel : 051-465-3330, 051-465-3386)
11.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공사 중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3월 6일
 사 업 시 행 자     : 농촌진흥청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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