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다자녀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대상 ○ (일반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가정위탁보호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 (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 적용 불가
지원기준
지원내용 ○ (취사용) 420원/월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 (도매) 16,200원/월│(소매) 1,800원/월
- 동절기 제외(4~11월) : (도매) 1,980원/월│(소매) 490원/월
※ 접수일 기준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경남에너지 055-260-45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