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기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 산정 예시) 생년월일이 2003년 2월 10일인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2023년 2월 9일까지〉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0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3. 5. 1. 인 경우 2025. 4. 30. 까지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
지원시기 ▶ 1. 임신확인 ▶ 2. 서비스신청 ▶ 3.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4. 바우처생성▶ 5. 카드발급 ▶ 6. 카드 수령 ▶ 7. 바우처 사용※상세 내용은 참고자료1 확인바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 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통합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직접신청: 임신확인 → 서비스 신청 → 서류발송 → 카드발급 및 사용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0133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청소년산모 신청 매뉴얼.PNG (106.3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리플렛1-1.jpg (958.1 KB)
첨부파일 3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리플렛1-2.jpg (1.1 M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임신확인서.pdf (6.2 M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청소년 산모-위임장.pdf (99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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