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해당진단으로 입원·수술한 영유아
지원기준 ○ 미숙아: 출생시 체중에 따라 한도 상이(최대 300~1000만원 이내)
* 상세설명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금액 한도 내 100만원 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체온계, 기저귀 등의 소모품)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부득이한 경우 모의 거주지를 우선으로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6933
김해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8386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2년_안내_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hwp (21.5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2년_신청서식_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지원.hwp (2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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