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임산부에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요금 : 관내 2,000원, 병원 목적 관외(창원·양산·부산) 4,000원
- 이용한도 : 월 15만원(이용요금 초과분 및 콜비(2,000원) 시 지원)
- 이용횟수 : 1인 1일 4회 이용가능
지원금액 월 15만원 한도 내
지원시기 출산예정달의 말일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 결과 통보
처리절차 접수(읍면동 또는 시)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시)
→ 서비스 이용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055-330-28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중교통과 방문신청
○ 대중교통과 팩스(055-722-4970) 및 이메일((jy9737@korea.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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