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전세피해 저리대출 이자, 전세피해 긴급거처 월임대료, 전세피해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된자 및 HUG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지원기준 ㅇ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ㅇ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 긴급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자
ㅇ 김해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한 자
지원내용 ㅇ 전세피해 저리대출 이자지원
ㅇ 전세피해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ㅇ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지원금액 ㅇ 전세피해 저리대출 이자지원: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저리대출 이자(1.2~3.0%)지원
ㅇ 전세피해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임대료금액(월 16만원이내)
ㅇ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이사비 실비지원(1회/최대 1.5백만원)
지원시기 저리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상·하반기(연2회)/전세피해 이사비 지원: 연 1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ㅇ 저리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상반기) 26.6.1 ~ 26.6. 30, (하반기) 26.12.1.~26.12.31.
ㅇ 전세피해 이사비 지원 : 김해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접수
처리기한 ㅇ 저리대출 이자 지원 및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상반기) 7월중 지원금 지급 (하반기) 12월중 지원금 지급
ㅇ 전세피해 이사비 지원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30일 이내 지급
처리절차 사업신청(신청인 → 시) ▶ 조사 및 결정 (시 → 신청인) ▶ 지원(시 → 신청인)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055-330-431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동관 5F)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