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지원기준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단,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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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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