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또는 40만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 받고 있는 경우 차액 지원)
- (0~1세) 40만원
- (2세 이상) 37만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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