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7월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급여 신청시 학용품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및 실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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