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의 중·고등학생 자녀(단, 고등학생 자녀 25년 하반기 시행)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의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 60만원 이내(월 5만원)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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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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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33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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