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이주비를 지원
※ 해당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이후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 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기준 ‧ 공공임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 중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를 통과한 자
* 보증금 최대 8천만원, 무이자(5천만원 초과분 유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상품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금액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예산소진 시 까지)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접수(읍‧면‧동) ⇨ 서류 검증(읍‧면‧동) ⇨ 대상자 선정(시) ⇨ 지급(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주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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