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첨부파일 참고
지원대상 ○ 기저귀 바우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조제분유 바우처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알코올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의식불명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인 경우
- 지속적 약물복용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
· 장애인 또는 다자녀(2명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가.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90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3개월 단위)로 지급
지정된 유통점(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에서만 구매 가능
※ 바우처 이용 기간 중 지원대상 여부 재조사 실시
지원금액
지원시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지원 대상 아기의 주민등록 등재 후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 가능
처리기한 14일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6932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8382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도시보건지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인터넷(복지로 :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안내문)2023년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안내문.hwp (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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