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관내 맞벌이, 다자녀,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외)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손주돌봄수당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손주돌봄수당 20만원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지원시기 결정된 날로부터 익월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매월 1일 ~15일
처리기한 30일 이내
처리절차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 여성가족과 055-330-24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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