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대한 자립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세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기준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 일시 지원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퇴소 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330-249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희망모자원(☎ 33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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