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둘 다 건강보험가입)
지원기준 ○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출산당 최대 20차까지 지원
○ 인공수정: 출산당 최대 5차까지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중 공단비용 제외 후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항목은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비용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 110만원 이내
체외수정(동결배아) : 50만원 이내
인공수정 : 30만원 이내
지원시기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연중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 055-330-4534, 6931, 6933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8381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신청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안내문-민원용)2023난임시술비지원.hwpx (25.4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hwpx (13.9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hwpx (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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