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 제공
※ 해당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후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김해시청 누리집>알림마당>자료실(공동주택과):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274.web’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시기 최초 1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담당부서 전화문의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공동주택과 주거지원팀 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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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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