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은 경우
지원기준
지원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사업주) 통상임금에서 부족분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00만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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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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