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 (미숙아 의료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해당진단으로 입원·수술한 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금액을 구분,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구 분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선천성이상아 700만원 이내
    인당 최고지원액 1,100만원 이내 1,200만원 이내 1,700만원 이내 2,700만원 이내
    ※지원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금액 한도 내 100만원 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체온계, 기저귀 등의 소모품)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산모명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원횟수별 제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 330-4536 (김해시보건소), 330-8386(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
055-330-6931, 8381(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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