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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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09:25:3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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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조회수 :
- 1822
한국감정원(부산경남보상사업단)공고 제2014-18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1)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 지번 : 64-10 / 지목 : 전 / 분묘번호 : 28-61 / 기수 : 1기
(2)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 지번 : 64-10 / 지목 : 전 / 분묘번호 : 28-71 / 기수 : 1기
(3)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 지번 : 53 / 지목 : 묘지 / 분묘번호 : 45 / 기수 : 1기
(4)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 지번 : 산1-11 / 지목 : 임야 / 분묘번호 : 웅동3 /
기수 : 1기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 웅동~장유간 국도확장공사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 익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3동 1157-5) 한국감정원 9층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
9.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