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3-11-27 14:38:05
작성자 :
김○○
조회수 :
206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산20번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인근소재 납골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고
9. 신고 및 연락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우신아파트 302동 601호
                          김영미(010-9449-0660)
10.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공고에 갈음합니다

2013년 11월28일

위 공고인 : 김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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