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3-12-24 21:18:27
작성자 :
김○○
조회수 :
213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896번지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 경남영묘원(신어공원추모관(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13. 11. 22 - 2014. 02. 22(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6. 신고처 :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977-59
* 수탁업체 : 법성실업 (010-2573-1805)
7.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2013년 12월 23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류   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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