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수탁) 비축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일
2013-08-27 17:14:45
작성자 :
안○○
조회수 :
2219
분묘개장공고(2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3(2009.09.03)호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승인고시된 『무계-삼계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구간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주촌면 원지리 
지 번 : 산29-1, 산44-4, 산56 
기 수 : 5기 

2. 개장사유 :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내 편입 
3. 공고기간 : 2013년 7월 8일 ∼ 2013년 10월 7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6. 연고자 신고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 055-210-8647】 
7.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 타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3년 8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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