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 분묘 개장공고 (1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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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13:45:5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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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조회수 :
- 2292
(주)벽송 공고 제2013-1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지번 지목 분묘번호 수량(기)
1 진영읍 본산리 산29 임야 15~20 6
2 진영읍 본산리 산30 임야 1~4 4
3 진영읍 본산리 산31-1 임야 34~35 2
4 진영읍 본산리 산31-2 임야 8~11, 14, 21~27 12
5 진영읍 본산리 산31-5 임야 12~13 2
6 진영읍 본산리 332-5 임야 5~7 3
7 한림면 가산리 산46-1 임야 28~30 3
8 한림면 가산리 산48 임야 31~33 3
2. 사업시행자 : (주)벽송 대표이사 이성욱
3. 개장사유 : 김해 가산일반산업단지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소재 납골당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765번지 (☎055-274-4480)
9.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토지 및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주)벽송 대표이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