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3-09-02 10:06:40
작성자 :
김○○
조회수 :
20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43-3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경남영묘원(신어공원추모관)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913-1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3. 08. 01 . - 2013. 11. 01(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61-16
* 수탁업체 : 법성실업 (010-2573-1805)
8.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연고자에 대한 예의로 팻말에 장의업체들의 스티커 부착 및 플랑카드설치를 일체금지합니다.  끝.

                          2013년 9월 1일 

                  위 공고인
      삼우강업 (주)  대표  안   영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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