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3-11-06 08:43:56
작성자 :
김○○
조회수 :
20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구산동 827-1, 827ㅡ3(2필지)
    ▣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 경남영묘원(신어추모관)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3. 11. 06 – 2014. 02. 06 (3개월)  
 7. 신 고 처 : 경남 양산시 삼호동 대동이미지타운1단지 @101-502
              * 수탁업체 : 법성실업 ☎ 010-2573-1805
 8.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연고자에 대한 예의로 팻말에 장의업체들의 스타커 부착 및 플랑카드설치를 일체 금지합니다.

                        2013년 11월 06일

    위 공고인(토지소유자) : 신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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