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
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가정 내 산후지원 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별 상이
지원시기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처리기한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 계좌로 입금
처리절차 신청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75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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