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정부 지원 : 기중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경상남도지원 :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지원기준 시술종류, 차수 및 부인연령에 따라 20만원~110만원 지원
지원내용 난임시술비(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 90만원 ~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40만원 ~ 50만원
인공수정 : 20만원 ~ 30만원
지원시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 의료기관 청구 * 난임부부 시술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연중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055-330-4534, 6931, 6933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30-8385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330-4534, 6931, 6933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330-8385
진영읍보건지소 330-7905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안내문-민원용)2023난임시술비지원.hwpx (25.4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hwpx (13.9 K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hwpx (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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