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기준 (1)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내용 연중·방학중 및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지원금액 1인 1식 8,000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연중·방학중 및 학기중 토·일·공휴일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아동급식카드 홍보 리플릿.png (6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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