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 부모급여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부모급여
- 가정양육 : 매월 25일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지원되며, 차액은 결제한 다음달 15일 현금 지급(예시 : 3월 보육료 결제 후 4월 15일 차액지급)
※ 차액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특별한 사유발생(시스템 오류 등)시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
○ 양육수당 : 매월 25일 / 월령별 월 20~10만원 현금지원
지원금액 ○ 부모급여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및 차액 지급
○ 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이상, 월 10만원
- 농어촌양육수당 :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48개월이상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35개월 20만원, 36개월이상 10만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며, 입국후 재개됨. 해외체류로 과오지급된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는 환수대상임.
지원시기 ○ 부모급여 : 0~23개월, 양육수당 : 24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보육료 신청 등 서비스 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거쳐야하며, 미신청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처리기한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처리절차 보호자 신청 → 읍면동(신청·접수) → 시군구(자격책정)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보육팀 055-330-661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