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가족친화인증제
지원대상 기업, 공공기관
지원기준 신청 심사를 통한 인증
지원내용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지원금액
지원시기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 위원회심의-> 결과통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매년 4~6월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8  
www.ffsb.kr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가족친화인증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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