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제1형, 제2형 및 임신중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환자, 가정산소치료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가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급여기관 외의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지원기준
지원내용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복막관류액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 1일 10,42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일 900원~2,500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1일 9,000원
○ 산소치료 : 가정용(월 12만원)/휴대용(월20만원)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월대여비 35
지원금액
지원시기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그외)/읍면동(당뇨병소모성재료)에 요양비 청구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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