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지급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지원대상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자
지원기준 ○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1종 수급자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지급제외 : 2,000원 미만, 사망한 단독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 발췌하여 시군구 통보 → 시군구에서 확인후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매 반기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8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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