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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

작성일
2022-02-15 20:23:10
작성자 :
전○○
조회수 :
1518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
14일 오후에 pcr 검사후 15일 점심시간에 문자로 기초역학조사서 링크이후 아무 조치도 없네요
격리 통지서 및 해제서는 어떻게 발행해야되나요?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재직증명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사업자등록증
7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1생활지원비 신천서
2신청인 명의 통장

문서파일 링크 부탁드림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2-17 21:28:0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역학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951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니다. 
2. 귀하의 답변은 시민복지과 소관으로 사료되어 시민복지과에 질의 후 답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는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둘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업주가 신청해야하며 관련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055-320-8341에 하시면 됩니다.
4. 생활지원비 신청
- 입원격리 해제 후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 등 확인을 위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유선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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