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09-23 14:49:4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501
전화번호 :
055-330-4517
1.「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대상자로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급구조사 
    소속  기관의 장은‘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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