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내

작성일
2023-07-24 13:20:25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작성자 :
김진아
조회수 :
412
전화번호 :
055-330-7959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급여내용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란?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부분틀니(Partial denture)란?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대상자

*완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자판정(치과병의원)->등록신청(환자,치과에서대행)->등록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시술(치과병의원)

■임시틀니 보험급여 … 본인부담 30%

임시완전틀니 : 기존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임시부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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