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1차

작성일
2016-11-01 19:22:00
작성자 :
이○○
조회수 :
8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8조 (타인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치 않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김해시 대청동 산41-10 (5기)
2. 개장사유 : 개인 사유지 재산권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 결정 (안치기간 10년)
5. 공고기간 (신문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1차공고 : 2016. 11. 1~2016. 12. 11
    2차공고 : 2016. 12. 12~2017. 1. 31
6. 신고 및 문의처 : 부산시 서구 토성동 1가 11   심봉근
7. 대리인 : 김해시 율하2로 58번길 30번지   신용오. 문경해
    연락처 : 010-2266-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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