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주식회사 근해씨엔씨

작성일
2014-05-19 16:47:54
작성자 :
최○○
조회수 :
208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김해시 승인.고시된 신천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산 117번지 일대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 토지)
  - 분묘의 기수 : 10기


2. 개장사유 :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장소 : 인근소재 납골당(추후결정)
                   안치기간 10년


5. 공고기간 :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 1차 공고 : 2014. 05. 20 ~ 2014. 06. 19. (공고기간 1개월)
  - 제 2차 공고 : 2014. 06. 20 ~ 2014. 08. 19. (공고기간 2개월)
※ 제 2차 공고는 1차 공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12 (부원동)
  - 업무대행사 : 탑 리얼에스테이트 컨설팅     담당자 010-9544-2900


7. 기타 : 본 사업부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5월  20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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