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관동동)

작성일
2014-11-13 20:00:32
작성자 :
정○○
조회수 :
140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김해시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담당자 : 정의웅 차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87-4번지
수량(기) : 1기

2. 개장사유 :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구에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4.11.13. ~ 2015.02.17.(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개장
   나. 무연분묘 : 김해공원묘원(김해시 삼계동 산276-1번지) ☎ 055-331-0823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김해율하신도시관동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 ☎ 055-902-7000
                   (경남 김해시 율하동 1336-1번지 샹그릴라빌딩 2층)                 
8. 구비서류 : 매장자와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인우보증서 및 기타)
9. 기타사항 :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김해율하신도시관동동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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