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외동/주촌면 선지리)

작성일
2015-01-23 10:27:32
작성자 :
주○○
조회수 :
128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산33-1, 산33-2, 산34, 890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산68번지내 분묘

2. 개장사유 : 장사 등에 관한법 제8조, 같은 법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
3. 공고기간 : 2014년 12월 23일 ~ 2015년 3월 22일(공고 후 3개월)
4. 개장방법
   가.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공고자 임의개장
   나.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5. 신고방법 : 연고입증 서류(재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토지내 사업기간 동안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공고인 : 토지소유자 (051-555-4009)
대리인 : (주)동양
(☎ 051-807-0110 / 010-3849-0024)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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