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5-07-12 13:20:32
작성자 :
금○○
조회수 :
118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 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식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산6번지.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안치장소 :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경남영묘원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공고기간 : 2015.6.10~2015.9.10(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157-3 
 *전화번호 010-3877-7767 

 2015년 7월 12 일 

 위공 고 인 : (주)덕산 대표이사 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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