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주촌면 농소리

작성일
2016-01-15 15:31:35
작성자 :
이○○
조회수 :
119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아래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산10번지 
2.분묘기수:무연 20기 
3.개장사유: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가)유연분묘: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경남 영묘원) 
6.안치기간:개장 후 안치일로 부터 10년 
7.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신고처:(주)베델장례 주세규(010-2553-1285) 
9.신고시 구비서류: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관계 증명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01월15일 

위 공고인:(주)베델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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