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21-12-27 08:28:06
작성자 :
한○○
조회수 :
265
분묘개장공고2차 김해시 지내동 114번지,불암동 22번지 일원
작성일2021-11-28 08:59:56작성자 :한○○조회수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2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 18조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에 및 이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관할관청에 (허가)취득후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김해시 지내동 114번지 불암동 22번지 일원
2.분묘기수 :11기(추가 6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개장방법:
(가)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6.안치기간:봉안후 10년
7.안치장소: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75-1번지(효심추모관)
8.신고처:김해시(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 010-2888-2845
9.신고시 구비서류: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사항:개장공고완료후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위 공고인: 김해시 (지내,불암) 지역 주택조합
조 합 장: 김 의 장
분묘개장전문대행업체:대성장묘 010-454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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